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4. 22:00경부터 22:25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포항C병원 응급실에 교통사고로 내원한 후 간호사인 피해자 D에게 “온 몸이 다 아프고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다. 온 몸을 다 검사 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검사할 수 없으니 아픈 부위를 이야기 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라고 큰소리치며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응급의학과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이야기 해 줘야 검사를 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E에게 "개새끼, 씹새끼, 왜 취조를 하는데, 이리 와 봐라, 씹할 새끼야, 씹새끼, 개새끼 죽여 버린다,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라고 큰소리치고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음성파일 녹취 및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키 어려운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와 의사를 협박하고 난동을 피워 그곳에서 치료중이던 중환자들을 불안케하고 그들에 대한 응급의료행위에 지장을 초래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