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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6 2012고단11602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1. 2. 25.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인 고소인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3. 그 대리인을 통해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를 모두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