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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30 2018고단5436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436』

1. 사기 피고인은 (주)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주)F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8. 2. 19.경 피해자 G와 서울 서대문구 H 외 2필지에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1,144.4㎡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공사기간 2018. 2.경부터 2018. 12. 31., 공사대금 14억 1,800만원에 공사하는 내용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가 하여야 하기 때문에, 등록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은 위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2. 19.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F 명의 I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10.경 서울 서대문구 H 외 2필지에서 굴삭기로 절토를 하고 H빔을 설치하는 등의 토목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144.4㎡ 규모의 주거용 외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를 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주)F 명의로는 서대문구청에 착공신고를 할 수 없기에, 건설업 등록을 한 (주)K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