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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인경비 인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1066 | 법인 | 2001-07-05

[사건번호]

국심2001부1066 (2001.07.0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이 주장하는 노무비를 지급한 인적사항, 공사현장 등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장부상 계상된 노무비 이외 노무비는 추가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에 청구외 OO산업 OOO(OOOOOOOOOOOO,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23,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인세 신고시 원재료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재료비로 계상한데 대하여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0.11.17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4,910,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가가치세를 경감시키기 위한 것일 뿐 OOO하천복개공사등 4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노무비로 지급하였으나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한 23,335,000원을 손금으로 반영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하천복개공사 등 4건의 공사는 1997.12.24까지 완공된 것으로 이와 관련된 노무비는 1997사업연도분 공사원가이므로 1998사업연도분 재료비로 계상한 쟁점금액과는 귀속연도가 다를 뿐 아니라 장부상 위 공사관련 노무비가 1998.1.4까지 발생한 점으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재료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실제로는 노무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에서 『법 제9조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인건비』를, 제16호에서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동대구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조사2 46300-311, 2000.5.29)한 자료에 의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하는 한편,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실제 발생하였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노무비 23,335,000원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재료비로 계상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산업 OOO로부터 쟁점금액 23,000,000원(1998.1.25 11,000,000원, 1998.3.20 12,000,000원)을 실물 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를 공사원가 중 재료비로 계상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장부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위 노무비 23,335,000원이 OOO하천복개공사 등 4개 공사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일용직노무비지급명세서상 노무비 발생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사명

발생기간

노무비 (원)

OOO하천 복개공사

1997.11.15 ~ 1998.1. 4

10,125,000

OO보건진료소 증축공사

1997.12.12 ~ 1998.1. 3

4,321,000

OO수로 관보수공사

1997.12. 1 ~ 1998.1. 5

3,012,000

OOO하천 복개공사

1997.12.15 ~ 1998.1.10

5,877,000

23,335,000

처분청이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장에게 조회(세이46220-10027, 2001.1.5)하여 회신(이방 46220-17, 2001.1.6)받은 자료에 의하면 OOO하천복개공사 등 4개 공사는 아래와 같이 완료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공사명

계약금액(원)

공사기간

실제 완공일

계약금액(원)

OOO하천

복개공사

27,700,000

1997.10.16

~ 12.4

1997.12. 4

27,700,000

OO보건진료소 증축공사

9,600,000

1997.10.15

~ 11.14

1997.11.14

9,600,000

OO수로 관보수공사

7,650,000

1997.10.15

~ 11.24

1997.11.24

7,650,000

OOO하천 복개공사

19,100,000

1997.10.15

~ 12.14

1997.11.24

19,100,000

위와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일용직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의하면 노무비는 1998년도에도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방면장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공사들은 1997년도에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일용직노무비지급명세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잡급(노무비)장부에 의하면 노무비가 총 22,114,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1998사업연도 잡급(노무비)장부에도 91,157,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노무비를 지급한 인적사항, 공사현장 등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장부상 계상된 노무비 이외에 쟁점금액을 노무비로 추가하여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