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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6 2016구합77674

지구단위계획 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0. 4. 15.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측 체부동 외 14개동 일대 582,297㎡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경복궁 서측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 고시’라 한다). 도시관리계획(「경복궁 서측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결정 취지 ° 경복궁 서측 한옥밀집 주거지역 내 전통한옥의 집단 멸실을 우려하여 역사도시 서울의 중심공간인 경복궁 서측 지역의 경관적 특성을 유지하고 살기 좋은 한옥주거지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신설함. ° 경복궁 서측의 600년 역사ㆍ문화자원 및 자연환경을 고려한 보전의 필요성과 한옥밀집 주거지내 전통한옥 및 역사ㆍ문화자원을 포함한 옛 도시조직의 체계적ㆍ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②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사항

다. 대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2.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결정 조서 다) 높이계획 ㆍ 각 구역에 속한 각각의 필지들의 높이는 용도지역ㆍ지구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ㆍ 지구단위구역 내 한옥건축에 대해서는 한옥지정구역 최고높이(층수)계획을 준수하고, 6m 이상 도로에 접한 필지는 2층 한옥을 허용한다. 구분 최고높이(층수) 비고 한옥지정구역 1층: 4 0.65A (2층: 7 0.65A ㆍ 한옥지정구역 내 필지 중 6m 이상 도로에 접한 필지는 2층 한옥 허용 한옥권장구역 15/16/18/20m 이하 ㆍ 한옥권장구역 내 용도지역ㆍ지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