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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9904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621,965원과 그 중 47,388,270원에 대하여 2015. 4. 27.부터 2015. 6.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지연손해금 중 2015. 10. 1. 이후 다 갚는 날까지의 이율로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