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12 2016고합5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범행 전력은 다음의 이유로 누범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형법 제 35조 제 1 항은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형의 집행은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고 미결 구금이 곧 형의 집행인 것은 아니므로, 판결 확정 전에 선고된 형기만큼 구금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5. 7. 15. 구속 취소로 출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 집행의 종료로 볼 수 없고, 위 징역형이 2015. 12. 29.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그 미결 구금 일수의 전부가 위 징역형에 산입됨으로써 비로소 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즉 ‘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에 있어서 ‘ 판결 확정 전’ 의 의미는 판결이 상소 등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00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2015. 12. 29. 이전의 범행이므로 2015. 12. 29. 확정된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5』 피고인은 2015. 7. 27. 01:2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회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874,000원 상당의 스마트 폰, 현금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