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특수강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9. 02:50경 광주 동구 B건물, C 유흥주점 특1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여성접객원을 불러 달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 특1번 방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나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들아, 너희들 앞으로 여기서 영업할 수 있는가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E에서 나 모르는 사람 없다.”라고 말하며 카운터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유흥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2019. 7. 9. 02:50경 위 C 유흥주점 카운터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 D(47세)가 112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자 이를 낚아채는 등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9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고, 카운터 옆에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인 식칼 2개(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등)를 허리 뒤쪽에 감춘 상태로 가지고 나와 도망가는 피해자 D와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30세)을 뒤따라간 후 위 유흥주점 앞 인도 상에서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낚아채는 등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고, 피해자들이 휴대폰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이 개새끼들 저리 가라, 가져가고 싶으면 와봐라. 칼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허리 뒤쪽에 감추어 둔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는 등 흉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기 위하여 흉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