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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3.30 2019구합81711

면직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21. 법원 행정처 전산정보관리 국 B로 임용되어 2019. 4. 21.까지 시보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소속기관 장인 피고의 허가 또는 피고에 대한 신고 없이 2018. 9. 15.부터 2018. 12. 15.까지 C 대학교 2018년 2 학기 개설과목 중 2 과목에 관하여 강의를 하였고, 2018. 12. 26.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 법 제 64조 제 1 항 및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 청탁 금지법’ 이라 한다) 제 10조 제 2 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서면 경고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4. 5. 법원 행정처 시보공무원심사위원회( 이하 ‘ 심사위원회’ 라 한다 )로부터 정규공무원 임용 여부 결정에 관하여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라는 취지의 출석 통지서를 받았고, 2019. 4. 11.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으나, 심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16.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법 제 29조 제 3 항에 따라 2019. 4. 21. 자로 원고를 면직하는 내용의 면직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국가공무원 법 제 75조 제 1 항에 따라 면직처분 사유 설명서( 이하 ‘ 이 사건 처분 사유 설명서’ 라 한다 )를 교부하였고, 위 면직처분 사유 설명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심사위원회 의결서 에는 원고에 대한 면직의 결 사유로 “ 시보 임용기간 동안의 근무성적, 근무태도, 공직 관 등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장래에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5. 경 법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법원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6. 18.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