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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2.20 2013고정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와 다방에서 일을 한다며 서로 보증을 서주고 선불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 1. 25. 17:00경 충남 금산군 C 소재 피해자 D(여, 36세)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에 일하던 가게에 빚이 있으니 35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하면서 갚겠다.”고 말하고, B는 “제가 보증은 서 줄테니 빌려주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B는 피해자에게 “전에 일하던 가게에 빚이 있으니 26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하면서 갚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제가 보증을 서 줄테니 빌려주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B의 아들인 G 명의 우체국계좌(H)로 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B는 선불금을 받더라도 E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B는 2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8. 11:00경 제주시 I 커피숍에서 피해자 J(59세)에게 "선불금으로 600만 원을 주면 K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