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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5나1392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리츠파트너스 주식회사’)는 보험대리업무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1. 5. 1. 원고 회사에 보험설계사(원고 회사에서는 Financial Advisor, ‘FA’라고 함)로 입사하였는데, 같은 달 19. 원고 회사의 지점장(원고 회사에서는 ‘BM’이라고 함)으로 위촉되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위촉계약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지점장(BM)은 독립사업자로서 원고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피고는 2011. 10. 31.까지 원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나서 그 무렵 해촉(解囑)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1. 8. 16. 원고 회사와 사이에 ‘BM 정착지원 약정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지원약정’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지원약정에는 정착지원금의 지원 기준 및 지원 금액을 명시한 다음, 입사 후 6개월 이전에 해촉되거나 퇴사할 경우 원고 회사가 (정착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7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재직한 개월의 비율에 따라 환수하며, 해촉(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지원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수령한 정착지원금은 1,500만 원이다.

피고가 원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BM으로서 오버라이드(OVRD)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2,372,549원이고, 피고가 모집한 보험이 유지되지 못하여 반환해야 할 수수료는 15,750원이었다

(= 환수내역 합계 2,388,299원). 반면, 원고 회사가 피고 가입의 서울보증보험회사를 통해 이미 지급받은 돈은 2,382,553원이었고, 피고의 정착지원 적립금은 450만 원이었으며,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연말정산 환급금 397,890원과 미지급 수당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