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2.04 2013고합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5년, 장기 6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3고합22, 2013전고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김제시 일대 학생들 사이에 ‘피고인이 싸이코이고 후배들이 함부로 말대꾸도 못 하며, 막무가내로 사람을 때리고 김제에서 30여 명을 성폭행한 사람이다’라는 소문이 퍼져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 C, D는 평소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소문을 듣고, 피고인을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26. 저녁 무렵 김제시 E에 있는 F병원 210호 앞 화장실 입구에서, 며칠 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친구가 일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그 편의점이 경찰에 단속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을 불러, “니네가 신고했지, 선배들 몇 번 봤다고 담배 사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예의냐, 뒤지고 싶냐, 한번만 더 그러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2. 10. 26. 저녁 무렵 김제시 E에 있는 F병원 210호 병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협박을 한 후, 피해자 C(여, 13세)에게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 머리에 팔베게를 해준 후 피해자에게 “너 오빠 어때 오빠랑 할래”라고 말한 뒤 위 피해자가 겁에 질려 반항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말 20:00경 김제시 G에 있는 H여관 205호실에서 피고인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 C을 간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