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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565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F은 인천 계양구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2.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날 채권최고액 115,5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어머니인 B은 2016. 3. 23.경 E,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E, F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임대차계약을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B은 2016. 3.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전세금 3,000만 원, 범위 건물 전부, 존속기간 2016. 3. 23.부터 2017. 3. 22.까지, 전세권자 B인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F, E 사이에 2016. 12. 21.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개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임대차계약을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 20.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2017. 11. 8. 인천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B은 임차 부분 이 사건 부동산 전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23.부터 2017. 3. 22.까지, 전세권 등기 2016. 3. 25., 주택 인도일 2016. 3. 23.로 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한편, 원고도 임차 부분 이 사건 부동산 전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23.부터 2017. 3. 22.까지, 전입신고 2017. 1. 20., 주택 인도일 2016. 3. 23.로 하여 권리신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