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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26 2012고합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0. 9.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1.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2012고합66] 피고인은 2012. 5. 9. 02:30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오꾸닭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상대학교 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130] 피고인은 2012. 7. 26. 17:00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진주경찰서 공단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2고합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각 죄를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