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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2 2016고정1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4. 15:33 경 시흥시 B, 104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 공고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다이 너스 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무면허 운전 등으로 실형 1회를 선고 받고,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2회를 각 선고 받은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