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05 2020고정28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 02:14 경 원주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해 자인 아내 D(33 세, 여) 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들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는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지나 1 층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동영상 [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 갔고, 약 20 분간 초인종을 수회 누르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가 무엇이든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로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