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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3 2012노223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신빙성이 부족한 피해자와 H 등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남매지간인 D과 E의 진술도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자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관되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 그 동생 E의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모순될 뿐 아니라 E는 수사기관에서는 유리병이 깨지지 않은 상태로 집에 그대로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사실은 깨져서 다른 곳에 옮겨졌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D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D에게 자주 상처가 났고, 피고인이 약을 발라주어야 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인정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95쪽,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4쪽, 36 내지 38쪽 . 그리고 무엇보다, E의 진술에 의하면 D이 피고인을 무고하여 자신의 유일한 양육자를 빼앗길 위험에 놓인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D에 대해서 아무런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면서 오히려 D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가 매우 부자연스러워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H과 D의 담임교사였던 I도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알려지기 전부터 D이 피고인의 폭력에 시달린다고 호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