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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6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18:1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에 있는 용암 분교 앞 편도 2 차로를 온 산공단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위 도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용암마을 입구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등 평소 보행자들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m 전방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사체 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 당시 주위가 어두웠던 데다

피고 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진 신호에 따라 시속 63km 정도로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중 무단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한 것인 점( 증거기록 106 쪽),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