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9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사건처리 중이던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