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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7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1. 20.경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이 발행한 액면금 2,53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 어음은 내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확실한 어음이다. 내가 초정에 석산개발 공사를 하고 있고 당진에 상가건물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I로부터 위 어음에 대한 할인을 부탁받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I에게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건네줄 예정이었고, 위 석산 개발공사는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당진의 상가 건물 공사도 계획만 가지고 있는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석산 개발공사나 당진 상가건물 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 22.경 위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J회사이 발행한 액면금 7,2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약속어음은 공사하면서 받은 어음이다. 공사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I로부터 J회사이 발행한 어음을 담보로 맡기고 위 가.

항에서 담보로 제공한 어음을 회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것이고, 위와 같이 허가 문제로 석산개발공사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당진 상가건물 공사도 계획만 있는 상태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