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134048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2.부터 2014. 10.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명 : 이피피에스(주)고객사 전자구매(전자계약) 프로젝트 개발자 용역계약 제2조 계약기간 : 2013. 8. 7.부터 2013. 12. 31.까지 단, “갑(피고)”과 “을(원고)” 양자간 사전합의에 의해서 변경가능하다.

제3조 계약금액 구분 금액 비고

1. 인건비 5,000,000원/월 21일 근무기준/월

2. 출장비 및 경비 실비 정산 업무수행상 발생 경비 기준 제5조 지급방법 인건비 : “을”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당월의 인건비를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일반계약조건] 제1조 총칙 “을(원고)”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갑(피고)”이 제시하는 제반기술수준, 개발방법론, 관리지침, 명세서 및 기타 "갑"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의 용역의 범위는 별도의 ‘업무내역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시스템 구축 전반에 대한 분석 및 설계

나. 대 고객사 와의 원활한 업무 수행 절차 협의

다. 치적의 시스템 구축 수행을 위한 개발 제7조(근무조건) “을”의 근무는 법정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을”은 휴가를 요청할 때 “갑”의 책임자로부터 승인을 득해야 하며 “갑”의 책임자는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요구가 정당할 때는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3. 12.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을 연장하기로 하고, 2014. 1. 31.까지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3. 12.분 까지의 보수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