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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2 2016나197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6. 1.경 C로부터 서울시 구로구 D 소재 E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대금 11,550,000원에 도급받고, 당일 계약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5. 6. 24. 위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추가공사비로 97만 원이 추가로 소요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6,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을 항의하며 찾아온 원고에게 ‘내가 여기 사장이니까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줄 것이다’라고 언급한 점, C은 2015. 7.경 피고에게 위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명의를 이전해 주기로 하고, 위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한 사무실 관련 업무를 포기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갑 6호증(CD 및 녹취록)은 원고의 친구 F이 사무실에 몰래 들어와 녹음하여 원고에게 전달된 것이므로 위법하게 취득한 증거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와 같이 대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발언을 녹음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 잔금 852만 원(공사비 11,550,000원 추가공사비 970,000원 - 기지급받은 계약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5.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