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07가단67780 구상금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성시
대표자 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2008 . 10 . 8 .
2008 . 10 . 29 .
1 . 피고는 원고에게 6 , 905 , 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 8 . 9 . 부터 2008 . 10 . 29 . 까지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가 , 5분의 1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는 원고에게 34 , 529 , 02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 8 . 8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소외 김 * * 소유 * * * * * 호 차량 ( 이하 ,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 에 대하여 자 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 피고는 관내에 있는 조령천의 제방 및 주변 토사 배수로의 관리청이다 .
나 . 조령천은 안성천의 지류로서 상류에 있는 금광저수지와 연결되어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동문마을을 거쳐 흐르는 지방 2급 하천인바 , 2006 . 7 . 28 . 태풍 ' 에위니아 ' 로 인 한 집중호우 당시 급격히 늘어난 수량으로 인하여 조령천의 제방이 100m 이상 붕괴되 었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이로 인하여 그 하류에 있는 가현동 ( 일명 수용촌마 을 ) 일대가 침수되는 바람에 가현동 소재 해올림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 량 역시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
다 . 원고는 2006 . 8 . 9 . 소외 김 * * 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전손보험 금으로 46 , 500 , 000원을 지급하였고 , 그 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잔존물 대위권행사 ( 경 매처분 ) 를 통하여 11 , 970 , 980원을 회수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 변론의 전취지 ]
2 . 주장 및 판단
가 . 당사자의 주장
( 1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조령천 제방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 한 것이므로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김 * * 의 손해를 배상하고 김 * 의 피고에 대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김 * * 에게 지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2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방의 붕괴로 인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방보수공사 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 태풍 ' 에위니아 ' 의 영향으로 약 200년 빈도 이 상의 호우가 내리는 바람에 위 제방붕괴사고가 일어난 것이어서 , 이를 예견하여 미리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 .
나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1 ) 인정 사실
( 가 ) 기상청은 안성시 지역에 대하여 2006 . 7 . 26 . 04 : 00경 호우예비특보를 한 이 래 2006 . 7 . 27 . 10 : 50경에는 호우주의보 발표 ( 현재 강수량 ( 27일 00시 ~ 현재 ) : 0 ~ 20㎜ , 예상 강수량 ( 현재 ~ 28일 밤 ) : 100 ~ 180㎜ , 많은 곳 300㎜ 이상이라는 내용 ) 를 하였고 , 2006 . 7 . 27 . 22 : 00경에는 호우경보 대치 발표 ( 현재 강수량 ( 27일 00시 ~ 현재 ) : 20 ~ 120㎜ , 예상 강수량 ( 현재 ~ 28일 24시 ) : 80 ~ 130㎜이라는 내용 ) 를 하였다 .
( 나 ) 조령천의 제방은 콘크리트 제방이 아닌 흙과 자갈을 쌓아올린 둔덕 형태의 제 방이어서 ( 콘크리트 블록 등 호안 ( 護岸 )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다 ) 상류에 위치한 금광저수지의 방류량이 급격히 많아지고 유속이 빨라지면 토사가 유실되어 제방이 훼 손될 우려가 있고 , 특히 이 사건 붕괴지점의 제방 부근은 조령천이 약간 우측으로 휘 어지는 지점이라 유수의 영향을 많이 받아 토사 유실에 따른 제방 훼손의 우려가 높
( 다 ) 조령천 주변의 토사 배수로가 2006 . 7 . 28 . 11 : 00경 먼저 무너져 인근 마을에 서는 물이 차 올라와 같은 날 12 : 00경에는 무릎까지 차왔으나 전혀 물이 빠지지 않고 있다가 같은 날 15 : 00 ~ 16 : 00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 위 사고가 일어나기 약 4시간 전 위 제방이 조금씩 파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신고하였으나 그에 따 른 적정한 응급복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 라 ) 한편 , 안성시 가현동은 2002 . 8 . 7 . 경에도 집중호우 ( 197 . 5㎜ ) 로 인하여 조령천 제방 주변 토사 배수로가 무너져 침수피해를 입은 적이 있고 ,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동문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제방이 붕괴된 지점에서 흙이 파이는 ' 세굴현상 ' 이 발생해 위 제방 붕괴 사고 발생 2 - 3년 전부터 매년 보수공사를 건의했고 , 위 제방이 만들어진 지 40년이 지나 제방 아래쪽 돌망태의 철사가 부식해 안에 있던 돌이 빠져 나오고 제 방 길도 아래쪽으로 조금 주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해 매년 보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 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 피고는 2006년 전반기에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 집행계획을 세 우면서 이 사건 제방 붕괴 사고가 일어난 부근에 대한 보수공사계획을 포함시키지 않 았고 ( 갑 29호증 , 을나1호증의 1 ) , 위 사고가 발생되기 5년 간 조령천 일대 제방에 대해 서 홍수 등을 대비한 제방 강화작업은 없었다 ( 갑30호증의 1 ) } .
( 마 ) 조령천 제방 주변 토사 배수로의 붕괴로 인한 2002 . 8 . 7 . 경 침수사고시 안성 시의 평균 강우량은 197 . 5㎜이었고 ( 그 무렵 근접지역의 강우량은 수원 203㎜ , 충주 227㎜ , 이천 279㎜ , 천안 240 . 5㎜ ) , 이 사건 제방이 붕괴된 날인 2006 . 7 . 28 . 안성시의 평균 강우량은 232 . 5㎜이었는바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100년에 한번 올 확 률의 집중호우가 지난 30년간 9번이나 내렸고 , 최근 10년 사이에는 6번이나 내릴 정도 로 자주 있어 왔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 갑 제5 , 7 , 11호증 , 을 제 5호증의 각 기재 , 변론의 전취지 ]
( 2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이미 2002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조령천 제방 인근의 토사 배수로가 붕괴되어 그 지역 일대에 수재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고 , 위 제 방이 만들어진지 40년이 지나 여러 문제가 발생해 주민들이 2 - 3년 전부터 이 사건 제 방이 무너진 지점 부근에 대하여 매년 제방 보수공사를 건의했으며 , 지구온난화에 기 한 기상이변으로 최근 들어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으므로 , 이 사건 사고지점과 같이 하천이 곡선모양으로 휘어져 유수에 따라 토사가 유실되기 쉬운 곳에는 여름철 집중호 우에 대비하여 적어도 그 부분만이라도 호안 ( 護岸 ) 보강공사를 하거나 예산상의 어려움 이 있으면 최소한 비닐포대를 쌓거나 비닐천막으로 덮는 등의 임시조치만 하였어도 피 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인데 전혀 제방에 관한 안전성 강화조치를 취 하지 않았고 , 또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약 4시간 전부터 주민들이 제방이 붕괴되 기 시작한다는 것을 신고하였는데 , 응급복구조치를 신속 적정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제방 붕괴를 막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 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 따라서 피고는 소외 김 * * 에게 이 사건 사고로 김 * *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 손해배상의 범위
( 1 ) 소외 김 * * 의 손해
34 , 529 , 020원 { = 46 , 500 , 000원 ( 이 사건 차량가액 ) - 11 , 970 , 980원 ( 이 사건 차량 잔존 가액 ) }
( 2 )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는 태풍 ' 에위니아 ' 로 인한 집중호우가 주된 원인이었고 , 위 인정사실 과 같이 기상청이 호우특보 등 기상특보를 발령하였고 ,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에 의하면 피고는 마을 이장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기상특보 발령 사실 및 이로 인한 위험을 마을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소외 김 * * 으로서도 미리 이 사건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할 주 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바 , 자연력의 기여분 및 김 * * 의 위와 같은 과실기여분을 80 % 로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20 % 로 제한한다 .
라 . 소결론
따라서 , 피고는 원고에게 6 , 905 , 804원 ( = 34 , 529 , 020원 × 20 % ) 및 이에 대하여 보험 금 지급일인 2006 . 8 . 9 .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 결 선고일인 2008 . 10 . 29 .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
3 . 결 론
그러므로 ,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진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