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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7 2019고정57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B 과수원의 소유자이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4.경 불상지에서 기장군수로부터 위 과수원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면적 50㎡의 패널조 건물, 면적 25㎡의 석축, 면적 1,000㎡의 형질변경 부분을 2018. 5. 6.까지 자진시정(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후 상당 부분 위반사항을 시정하였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