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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3 2019노1870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E를 폭행하거나 모욕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양형부당(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B이 피해자 E를 폭행하고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