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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14 2020노375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매우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0. 4.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범행 동기나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방화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범행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의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2020. 2. 6.자 절도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14회, 방화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의 절도범행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별다른 범행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물에 2차례나 불을 놓았는바, 이는 자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