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1.10 2016고정6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경 남원시 D에 있는 임야에서 남원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근처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E의 밭으로 통하는 농기계 진 출입로를 내기 위하여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해 680㎡ 상당의 산지를 평탄화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실황 조사서, 불법 산림훼손 지 위치도, 불법 산림훼손 전경사진, 불법 산림훼손 지 실 측 현황도, 피해액 산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종전에 임도로 이용되던 부분에 있던 잡관목 등을 제거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당 부분 자연적으로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