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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20 2017고단84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5.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4.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4. 12. 23:25 경 익산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에서 피해자 B(50 세) 이 노래를 한 곡만 부른다고 하여 먼저 노래를 부르도록 양보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노래를 부르고, 이후 아무런 사과 없이 단란주점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 저 씨 발 놈의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곳에 놓여 있던 나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후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입으로 배 부위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배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56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들 동 종 범죄 전력 및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