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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08 2013노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상습성의 부인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습성의 발현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상습성 인정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절도죄 등으로 4회에 걸쳐 처벌받았고, 종전에 처벌받은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봄이 상당하고, 같은 취지에서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