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7.16 2019구합52896

환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김해시 H동(이하 ‘H동’) I 일원에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D, 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다. 2) 원고들은 도시개발구역 내 환지 대상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원고

A는 E 답 727㎡(이하 ‘제1 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F 답 2,527㎡(이하 ‘제2 토지’) 중 1/2 지분 소유자이며, 원고 C은 G 답 1,524㎡(이하 ‘제3 토지’) 중 1/3 지분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 경과 1) 경상남도지사는 2009. 12. 31. 경상남도고시 J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였다. 2) 김해시장은 2013. 3. 14. 김해시고시 K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하였다.

3) 피고는 2017. 7. 14. 김해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 인가(시행면적 542,437.9㎡)를 받았다. 다. 환지예정지 지정 종전 토지의 표시 환지예정지 순번 지번 지목 토지 면적(㎡) 편입 면적(㎡) 기준 면적(㎡) 감보 면적(㎡) 감보율 (%) 블럭 롯트 권리면적 (㎡) 환지면적 (㎡) 부족면적 (㎡) 1 E 답 727.0 727.0 727.0 441.7 60.76 L M 285.3 285.3 2 F 답 2,527.0 2,527.0 2,527.0 1,576.1 62.37 N O 619.9 542.8 77.1 P Q 331.0 331.0 소계 950.9 873.8 77.1 3 G 답 1,524.0 1,524.0 1,524.0 1,058.6 69.46 P M 465.4 465.4 피고는 2017. 7. 20. 환지계획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1, 2, 3 토지에 관한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7, 11, 을 1∼4,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들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1 피고는 2016. 4. 14.자 대의원회의, 2016. 5. 7.자 정기총회를 거쳐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