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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7 2013고정9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A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반도체 및 LCD장비 제조 및 부품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6. 16:00경 위 A 주식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피해자 오토데스크 인코퍼레이티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utoCAD 2012' 프로그램, 피해자 다쏘 시스템즈 솔리드웍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SolidWorks 2012 Premium’ 프로그램, 주식회사 마이크로소프트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Office 2010 Professional Plus’ 등 프로그램, 피해자 주식회사 안철수 연구소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V3 Lite' 프로그램, 피해자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LSee 6.0', 'ALZip 8.0', '알약 2.0' 프로그램,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글 2004', '한글 2007', '한글 2010' 프로그램의 각 복제본을 피해자들에게서 사용권한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고인 A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