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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23 2014고단3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11: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사벌면 금흔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149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산 방면에서 여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10km의 속도로 진행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 타이어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한 타이어로 교체하는 등 차량 정비를 철저히 하고, 동승자가 있을 경우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운전 중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10년 전에 제조된 타이어를 장착하고 만연히 위 고속도로를 고속으로 진행한 과실로 스탠딩웨이브 현상으로 인하여 후륜 타이어에 펑크가 발생하면서 위 승합차가 중심을 잃고 오른쪽으로 급선회를 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우 전도되면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여, 48세)을 위 승합차에 깔리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같은 날 12:30경 피해자를 경북 문경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함몰 골절 및 미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