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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고합3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7. 1. 01:00 경 서울 용산구 D 부근의 골목길에서, 대마 공급 책 상선 성명 불상 흑인으로부터 엄지손가락 크기의 대마 그램 미상을 현금 10만 원에 구입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7. 2. 02:00 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자신의 주거지 부근 공원에서, 담배 1 개비를 꺼 내 털어 낸 다음 그 안에 위 1 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불상량을 덜어 넣고 끝에 불을 붙여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1. 02:00 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자신의 주거지 부근 공원에서, 담배 1 개비를 꺼 내 털어 낸 다음 그 안에 위 1 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불상량을 덜어 넣고 끝에 불을 붙여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1. 02:00 경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G 모텔 305호에서, 담배 파이프에 위 1 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불상량을 넣고 끝에 불을 붙인 후, 함께 있던

H, I과 돌려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모발 감정 회보서 첨부 )에 첨부된 마약 감정서( 모 발)

1. 각 수사보고( 소변 정밀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만 판시 2017. 7. 21. 자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 30조 추가)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