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6.19 2019고단23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5. 23:00경 당진시 B주택 C호 현관 앞에서 위 주택 거주자인 D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약 40cm, 도끼날 길이 약 10cm)를 가지고 와 위 주택 현관문과 현관문의 손잡이를 내리쳐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위 현관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인 위 주택 소유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과 방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