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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6.19 2019고단23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5. 23:00경 당진시 B주택 C호 현관 앞에서 위 주택 거주자인 D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약 40cm, 도끼날 길이 약 10cm)를 가지고 와 위 주택 현관문과 현관문의 손잡이를 내리쳐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위 현관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인 위 주택 소유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과 방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