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8나1209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12. 30. 인천 계양구 E, J에 있는 F 건물(변경 전 건물명 : G, 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단 대표 K과 위 건물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C은 2010. 2. 3. 이 사건 건물 중 H호(다음부터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2. 3.자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4. 3. 24. 이 사건 전유부분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2. 10. 30.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8. 14. 피고에게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한 2007. 3.부터 2013. 12.까지의 관리비 14,918,245원, 2014. 1.부터 2014. 7.까지의 관리비 3,822,360원 등 체납관리비 18,740,605원을 2014. 8. 25.까지 납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이때까지 연락이 없을 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한 2007. 3.부터 2013. 12.까지의 관리비 14,918,245원, 2014. 1.부터 2015. 5.까지의 관리비 12,338,910원 등 체납관리비 27,257,155원을 2015. 6. 25.까지 납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이때까지 연락이 없을 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전유부분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4. 3. 24.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