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고정17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20:46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동 앞에 위치한 피해자 D(68세)이 근무하는 경비초소 앞에서, 이전에 아파트 입주민인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집을 찾지 못하여 경비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면서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먹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에 불만을 품어 오고 있던 중, 그곳 경비초소 앞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앞으로 술 먹지 말라는 소리 또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한 대 때려버릴까.”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건 다음, 경비초소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약 5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CCTV CD 1매,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구급상황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성기를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성기를 잡은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자 D의 경찰 및 법정진술과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구급상황보고, 상해진단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초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성기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