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2013.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17. 09:2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방산동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시 군자로 14.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결과지,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