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1. 8. 01:47경 영동고속도로 신갈방향 10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 차량의 제한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였고, 2002. 11. 17. 04:30경 영동고소고도로 인천방향 12.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서안산영업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적재량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고, 2002. 12. 20. 23:34경 경부고속도로 4.32km 지점 서울방향 부산영업소에서, 제한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였고, 2003. 3. 14. 21:34경 경부고속도로 4.32km 지점 서울방향 부산영업소에서, 제한축중량 및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였고, 2003. 3. 21. 23:54경 영동고속도로 10km 지점 신갈방향 군자영업소에서, 제한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였고, 2003. 6. 27. 21:12경 남해고속도로 133km 지점 산인영업소에서, 제한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였고, 2003. 8. 21. 16:56경 서해안고속도로 273km 지점 송악영업소에서, 제한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과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