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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4.07.25 2014가단46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6. 1. 14:3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농로길에서 원고에게 다가가 원고의 토지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통행이 불편하다고 항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신의 신체장애(소아마비)를 비하하는 듯한 말을 듣자 화가 나 원고에게 “너 이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치켜들어 원고를 때리려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는 이를 피해 뒤로 물러나는 원고를 계속 따라가며 오른손으로 원고의 머리를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원고를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2011. 1. 3. 이 법원 2010고약1152호로 피고에 대하여 폭행죄로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2011. 1. 1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가 2010. 6. 1. 원고를 폭행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군법원 2011가소455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가 주먹으로 원고의 머리를 때렸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폭행사실만 인정한 다음, 원고의 치료비 손해는 배척하고 위자료 800,000원만 인정하는 판결을 2011. 8. 22. 선고하였다. 라.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청주지방법원 2011나4606), 2012. 8. 2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2다81142), 2012. 12. 26.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6. 1. 주먹으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