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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1 2015구합643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별지1 ‘처분목록’ 기재 각 피고가 같은 목록 기재 각 처분일자에 같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1. 4. 30. 설립되어 건설사업관리 및 관련 연구용역, 주택건설사업, 분양 및 부동산 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F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2012. 3. 30.까지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다. 위 주식들은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F의 아들들인 원고들을 비롯한 F의 친인척(G, H, I 등)과 이 사건 회사 및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J(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J’이라고만 한다)의 임직원들(K, L, M, N, O, P 등)의 명의로 이전되었다.

구체적인 주식 명의의 변동 내역은 별지2 ‘이 사건 회사 주식 명의 변동 내역’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들은 별지2 ‘이 사건 회사 주식 명의 변동 내역’표 중 2001. 5. 2.자, 2003. 12. 31.자, 2006. 12. 22.자 주식양도에 따른 원고들 명의의 명의개서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별지3 ‘당초처분 및 경정처분 목록’표 중 ‘이 사건 최초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2013. 9. 6. 원고 A에게 2004년 귀속 증여세 1,565,810원, 2006년 귀속 증여세 44,344,870원을, 피고 잠실세무서장은 2013. 9. 9. 원고 B에게 2004년 귀속 증여세 31,499,780원, 2006년 귀속 증여세 13,240,63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4.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2. 18. 피고들이 2001. 5. 2.자 및 2003. 12. 31.자 주식양도에 따른 명의개서 시점을 2004. 12. 31.로 잘못 파악한 것을 지적하며 주식양수도 및 명의개서 시점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