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거 창 사과 농협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7.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 동리에 있는 피해자 거 창 사과 농협 북부 지점에서, C 가 계좌 가입 신청서 및 NH 신용카드거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C와 동행하여 이를 도와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011. 2. 14. 경 위 농협에 혼자 방문하여 담당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신청한 카드를 찾으러 왔다.
”라고 말하면서 C 명의의 통장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의 신용카드 1 장을 교부 받았다.
2. 준 사기 피고인은 2011. 2. 7. 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서비스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지체 2 급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사리 분별력이 떨어져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른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휴대전화를 2대 개통하여 한 대씩 사용하자.”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출고가 72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F )를 교부 받고, 계속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월 말경까지 108,205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