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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8노1790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사건 부분은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자살을 하기 전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보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는 부탁이 거절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쪽을 향해 커터 칼을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단순히 상처를 입힐 의도였을 뿐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이하 ‘ 이 사건 범행’ 이라 한다) 막바지에 스스로 커터 칼을 내려놓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실관계 및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인 공업용 커터 칼은 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0cm 이며, 생명의 중추에 해당하는 사람의 머리 부위를 위와 같은 흉기로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