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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0 2018고단149

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9. 경부터 아산시 E 건물 211호 원룸에서 동거하는 친구사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F(29 세) 는 인스타 그램 사이트에서 알게 되어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음담패설을 하고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무 직 상태가 지속되어 생활고를 겪자 피해 자로부터 전송 받은 나체 사진, 피해자가 유부남인 사실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3. 경 위 원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 톡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B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3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얼굴 및 나체 사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 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날 17:50 경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 갈취에 성공하자, 공동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여 여행자금, 성형수술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8. 3. 경 위 원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 톡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 위 신한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얼굴 및 나체 사진, 동영상을 아내에게 보내겠다.

’ 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자신 명의 인 위 신한 은행 계좌를 송금 계좌로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