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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01 2019고정7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맨션 입주자협의회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08:00경 울산 중구 C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55세)가 철골작업을 하려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행하는 E 코란도 승용차를 위 공사현장 출입로에 약 1시간 동안 주차하여 작업차량인 크레인 등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