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6. 1. 12. D 의원에서 경 결막 눈 밑지방 제거수술을 받은 환자이고, 피고 B은 D 의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위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고, 피고 C은 피고 병원 소속 의사로서 원고에 대해 위 수술을 담당하였던 의사이다.
나. 원고의 피고 병원 내원 및 수술 경위 원고는 2015. 12. 29. 및 2016. 1. 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지방 이식, 지방 흡입, 코끝 성형술, 경 결막 눈 밑지방 제거수술 등에 대해 상담을 받고, 피고 C은 2016. 1. 12. 원고를 상대로 경 결막 눈 밑지방 제거수술( 이하 ‘ 이 사건 수술’ 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 시행 이후의 경과 (1) 이 사건 수술 직후 원고 양쪽 눈 밑에 부기와 멍이 관찰되었고, 오른쪽 결막에 부종 및 출혈이 있었으며, 원고는 복시 증상을 호소하였다.
부기가 가라앉은 후에도 복시 증상이 가라앉지 않았고, 오른쪽 안구 하단부 결막 연결부에서 혈종이 관찰되었다.
(2) 원고의 복 시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피고들은 E 병원에게 원고의 진료를 의뢰하였고, 원고가 위 병원에 2016. 1. 19. 방문하여 진찰 받은 결과 우 안 결막 하부 혈종 및 결막 수종이 관찰되었고, 의료진은 복시의 원인으로 ‘ 혈종으로 인한 공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눈의 움직임이 떨어져서 그렇거나, 하직 근의 손상으로 눈을 내리는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는 소견을 밝혔다.
(3) 원고는 이후 F 병원 와 G 병원에도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두 병원 진단 결과 모두 원고의 우 안 하부에 육아 형성 (lower granulation) 되어 있고, DSC 상 우측 고개 기울임 증상과 외사시 (XT), 하방 주시 감소 (down gaze depression) 증상 소견을 보였다.
(4) 원고는 상사 시 (hypertropia) 치료를 위해, 2016.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