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09.8.13.선고 2009노1560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나.업무방해다.모욕

사건

2009노156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나. 업무방해

다. 모욕

피고인

1. 가. 나. 다. Al (48년생, 여)

2. 가. 나. A2 (56년생, 여)

3. 나. A3 (62년생, 남)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효진

변호인

변호사 이덕욱(피고인 A1, A2를 위한 국선)

공익법무관 김지태(피고인 A3을 위한 사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4. 23. 선고 2009고정308 판결

판결선고

2009. 8.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1, A2

(1) 사실오인

공동감금의 점의 경우 피고인들은 ◇ 상가 4층 회의장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문을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회의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출입문 고리를 호스로 묶어놓은 것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업무방해의 점의 경우 ◇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퇴거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 A1이 안에서 문을 잠그기는 하였으나, ◇ 측에서도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얼마든지 다시 열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업무방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모욕의 점의 경우 피고인 A1이 손목이 다쳤냐는 직원의 물음에 '저놈이 그랬다' 라고 말한 정도만으로는 모욕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상가의 관리단으로 행세하며 관리비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실제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의 폭력 행사로 인하여 상해를 입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고령에 별다른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각 벌금 7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3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주한 ◇ 상가는 부당 관리비 징수와 관련하여 입주자들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관리단으로서의 적법성에 관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등 법적인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위 상가에서 영업을 하던 피고인을 포함한 입주민들이 갑작스럽게 단전조치를 당하여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위 상가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수개월간 손해를 보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1, A2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당시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A1은 단순히 회의실 문을 잠근 것이 아니라 철심이 박힌 고무호스로 출입문 고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이를 잡아당기고 있었고, 회의실 문 앞에간이 벤치까지 옮겨둔 점 등은 회의실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보이는 점, ② 더욱이 피고인 A2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회의실 안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문을 잠갔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이 위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추궁을 하자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회의실 안에 사람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 사건 회사가 불법적으로 회의를 한다고 하여 이를 막으려고 문을 잠근 것이라고 진술한 바가 있는 점, ③ 실제로 피고인들은 회의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이를 열어주지 않았고, 결국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회의실 문이 열리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회의실 문을 잠가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신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감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 상가 6층 회의장에서는 C1 대표이사의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들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은 C1 대표이사의 취임에 반대를 하는 상황이었던 점, ②② 실제로 피고인들은 CI 대표이사의 취임을 막기 위해 회의장 안에 미리 들어가 문을 잠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이 사건 회사의 행사 진행 업무를 40분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당시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 얼마든지 문을 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모욕의 점(피고인 A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피고인 A1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 D를 지칭하며 “저놈이 그랬다”라고 표현한 것은 충분히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다거나 위 표현이 직원의 물음에 대답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표현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점에 관한 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을 비롯한 ◇ 상가의 구분소유자들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진행된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소 상가에 대하여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위만을 인정받았을 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으로서의 지위는 인정받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는 등의 관리 행위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가 임의로 관리단을 조직하여 관리비를 징수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일방적인 조치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비교적 고령인데다가 여성으로 위와 같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들이 입은 피해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그동안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A3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 상가에 관한 관리인으로서 적법한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위 상가에 입점한 피고인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단전조치를 감행하자,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A2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다. 피고인 A3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1, A2 :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감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A3 : 범정이 더 무거운 2008. 8. 2.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 중

1. 선고 유예할 형

가. 피고인 A1, A2 : 각 벌금 700,000원

나. 피고인 A3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파기 사유와 같은 정상 등 참작)

판사

재판장판사박연욱

판사정영호

판사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