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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7 2015고정249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서울 금천구 C, 1306호( 가산동, 에이스 테크노 타워 10차 )에서 위성방송기기 및 홈 네트워크제품 제조, 도 소매, 판매, 유통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1. 경 위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컴퓨터 13대에 피해자 주식회사 한글과 컴퓨터의 컴퓨터 프로그램인 ‘ 한글 2007’ 3개, ‘ 한글 2010’ 2개, ‘ 한글 2010 SE ’ 3개, ‘ 한컴 오피스 2010’ 1개, ‘ 한컴 오피스 2014’ 1개, 피해자 마이크로 소프트 코퍼 레이션 (Microsoft Corporation) 의 컴퓨터 프로그램인 ‘Office 2007 Enterprise’ 1개, ‘Office 2007 Professional Plus’ 8개, ‘Office 2010 Professional Plus’ 2개, ‘Office 2010 Standard’ 2개, ‘Visio 2007 Professional’ 1개, ‘Windows 7 Professional’ 3개, ‘Windows 7 Ultimate’ 8개, ‘Windows XP Professional Edition’ 1개, 피해자 다쏘 시스템 솔리드 웍스 코퍼 레이션 (Dassault Systems Solidworks Corporation) 의 컴퓨터 프로그램인 ‘SolidWorks 2012’ 1개를 각각 저작권자인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B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복제,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공소 기각 이유 각 저작권법 제 140 조, 제 136조 제 1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고소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