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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780

사기등

주문

1. 유죄부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F빌딩 3층 약 100평 규모의 사무실에서, ‘G’ 상호로 안내데스크, 회원카드 체크기, 제품 홍보부스, 공연장, 제품창고 등의 영업장을 차려놓고, 밴드마스터를 고용하여 신나는 노래 등을 연주해 주거나 국수, 멸치, 과일, 그릇 등 저가의 생활용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여성노인들을 모집한 후 일정 금액의 제품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광고로 고가에 판매하는 이동식 영업(일명 ‘떳다방’)을 운영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처인 H 명의로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방문판매업 영업사원 근무 경력이 있는 I, J, K, L, M을 각 A, B, C, D팀장 및 창고장으로, N을 영업장 매입매출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취급하는 경리사원으로, O을 영업장 공연장에서 반주노래여흥을 돋우는 밴드마스터로 각각 고용하였다.

위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판매제품 홍보, 협력업체전문 강사 및 영업장 관리를, H은 방문판매업, 식품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 각종 인허가 신고 등의 업무를, I, J, K, L 등은 ABCD 팀장으로 팀별 고객관리제품홍보구매독려여흥 돋우기제품운반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M은 판매제품 및 사은품 입출고 관리를, N은 매입매출수금경비처리신규회원 카드발급고객관리홍보문자발송현금관리 등 경리업무를, O은 노래반주공연, 제품 구입 시 ‘팡파레’ 연주 등 고객들의 여흥을 돋우는 역할을 각각 맡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업자 등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 I, J, K, L, M, N, O과 공모하여, 위 ‘G’에서, 위와 같이 공연장을 갖추어 놓고, 사은품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