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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6 2014가단33098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2, 3, 6, 8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너월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11723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3. 1. 30.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63,122,724원을 2014. 3. 31.까지 7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위 조정에 기하여(조정금액의 잔금 103,122,724원 및 지연손해금 등) 광주지방법원 2013타채18975호로 소외 회사의 C에 대한 히트펌프 건조기 판매대금 57,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3. 11. 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 위 명령이 2013. 11. 21. C에게 송달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4. 3. 11.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14년 증서 제243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피고는 2014. 3. 6. 소외 회사에게 297,710,525원을 대여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4. 3. 17. 일시불로 위 차용금을 상환한다.

(3) 소외 회사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타채5110호로 소외 회사의 C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4. 3. 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 위 명령이 2014. 3. 26. C에게 송달되었다.

마. C이 2014. 4. 30. 광주지방법원 2014년 금제2794호로 57,000,000원을 공탁함에 따라 진행된 광주지방법원 B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