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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13 2011가합6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0,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C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9. 10. 12. 접수 제23365호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피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망 C은 2010. 6. 24.경 사망하였고, 아들인 원고가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15,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다단계회사에 투자하던 피고가 우울증을 앓고 있던 망인을 현혹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차용금증서(을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역시 망인과 동거하던 피고가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절취하여 위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 없이 설정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망인에게 수시로 금전을 대여하여주다가 2009. 10. 1. 그때까지의 대여금 채권 원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리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망인을 상속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한다.

나.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등 참조). 갑 제9, 10, 11, 14, 24, 29, 30호증 각...